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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