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단지는 향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용적률 299.98%를 적용해 최고 32층, 1305가구의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도계위는 이날 ‘양천구 수정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도 수정 가결했다. 양천구 신정동 733의 1 일대 수정아파트는 1987년 준공한 22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21층, 296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도계위는 이와 함께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녹지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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