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 명칭 사용' 불허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1-16 17:45   수정 2020-01-16 17:47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례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 비례대표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성정당'이다.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불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