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法 "특혜 맞지만 청탁은 아니야"

입력 2020-01-17 11:03   수정 2020-01-17 11:05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김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딸 채용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로 결론이 나게 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김 씨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인성검사를 뒤늦게 치르고, 그 결과 역시 불합격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핵심 증인 중 1명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 이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간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1야당 전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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