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3명으로 이뤄진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리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7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중에는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으므로 전문심리위원단이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명 가운데 1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제시하면서 이달 말까지는 변호인과 검찰이 1명씩 추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며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손경식 CJ 회장에 대한 증인 소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의 증거 채택을 취소했다. 다음 재판은 2월14일에 열린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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