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 및 유포 사건으로 연예계 도덕 불감증이 화두로 떠올랐다.
주진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씨와 결혼한 후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터라 대중의 실망이 커진 상태다.
주진모는 지난 7일 해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 당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주진모의 문자 내용'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대중들은 문자 내용이 실제 주진모의 문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소속사 측의 반응이 "사실 무근"이 아닌 "유포시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선언이었던 탓에 그 상당부분이 사실이었다는 것쯤은 추론해 낼 수 있었다.
특히 이 문자에서는 드러난 주진모와 여성을 품평한 대화 상대로 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졌던 톱배우 A씨가 거론돼 더욱 충격을 줬다.
A씨와의 대화가 실제 대화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뿐만 아니라 배우 B, C, D씨 등의 사생활에 대한 대화도 언급돼 앞으로 어디까지 파문이 확산될지 추측하기조차 어렵다.
며칠간 입을 굳게 닫고 있었던 주진모는 급기야 직접 쓴 사과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주진모는 인터넷에 유포된 문자 내용에 대해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하지 않은 행위들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루머가 무서운 속도로 양산되는 것을 보며 두렵고 힘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지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되었던 여성분들께도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됐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주진모의 문자 내용 중 문제가 된 내용은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유부남과 이성과의 만남을 도모하고 프로필 사진을 주고받으며 몸매 얼굴 등을 평가했던 내용이었기에 핵심에서 벗어난 해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진모의 문자 속에 등장한 배우들은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배우 소속사는 "소속 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과 악성루머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과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킹은 분명한 범죄이고 주진모는 해킹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연합뉴스에 "'악의적 편집과 유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모두 알기에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석에서 주진모씨와 톱배우가 연예인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갑질 성매매를 하는 정황, 여성을 '애들' 따위로 부르며 얼굴과 몸에 대해 품평하는 모습, 음담패설, 비동의 유출로 추정되는 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그 배우의 부인은 임신중인 상황이었다"라며 "'애들 세뇌시켜놓고' 처럼 나이가 물씬 느껴지는 표현을 제외하면 사실 당신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화제가 됐던 정준영의 단톡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공지영 작가 또한 "솔직히 불법유출이라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애써 올라간 성공과 부의 끝이 고작!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강경대응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진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주진모를 대리하여 해킹 및 공갈의 범행주체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 이를 다시 배포하거나 재가공해 배포한 자, 배우 주진모를 범죄자인양 단정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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