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는 따로 받으면서 최소 주문금액은 왜 ?"

입력 2020-01-19 16:45   수정 2020-01-19 16:47

최근 온라인에서는 배달 속도에 따라 배달료를 다르게 받는 업체가 화제가 됐다. ‘빠른 배달’과 ‘일반 배달’을 구분해 빠른 배달은 배달료를 더 받는 방식이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차분히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빠른 배달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고, 일반 배달은 가맹점 직원이 직접 배달하도록 했다. 업주에게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별도 배달료를 지급하는 문화가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최근 1~2년 새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해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최소 주문금액’이다. 많은 사람이 “배달비를 따로 받는데 최소 주문금액은 왜 설정하느냐”고 지적한다.

이 부분도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000~2000원의 배달비는 점포가 지급하는 배달대행 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배달대행 수수료는 기본거리 기준 3000원대 초중반이다. 7000~8000원짜리 1인분 메뉴를 배달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최소 1만5000원 정도를 주문해야 배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업계에서는 배달대행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인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배달대행 수수료는 정치권에서도 잘 논의되지 않는다. 규모가 큰 대행업체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업체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배달원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점주에게는 배달원 또는 대행업체들이 또 하나의 ‘갑’이 됐다. 배달대행이 거부하면 점포들은 눈 뜨고 손님을 놓쳐야 한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렸다가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최소 주문금액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일부 비양심적인 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어도 가맹점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법적으로 배달음식은 주문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유권이 점포에 있어 점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점주가 배달원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해 문제삼기도 어렵다.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앱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배달대행 서비스다. 배달대행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여러 문제점도 낳고 있다. 선량하고 성실한 99%의 배달원·배달대행업체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배달대행사업자 때문에 피해를 봐선 안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배달대행업계도 매장 점주들과 상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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