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들도 “지난해 하반기 발령받은 후 6개월 만에 다시 보직을 바꾸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상 바람직하지 않아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간간부는 각 부서 기획관과 과장 등 30여 명으로 부장검사급 이상이다. 윤 총장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작년 7월 말 인사를 통해 대검에 배치됐다. 현행법상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라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제 개편 때는 예외적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 총장으로선 대검 중간간부들마저 잃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지난 8일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해온 대검 고위 간부들이 모두 좌천성 인사를 당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오던 한동훈 검사장과 박찬호 검사장은 각각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과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8일 인사를 앞두고 절차상 논란으로 한 차례 충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이번에도 또 충돌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인사에선 이 과정이 생략돼 ‘검찰 패싱’ 논란이 생겼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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