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고 정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민간지역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건물 및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사업자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됐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 상태의 장애물 위에 위치한 수목, 철탑 등의 인공장애물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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