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송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송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공공병원 건립 등 자신의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도움을 얻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 공약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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