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하철 파업' 위기 넘기나…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 수용

입력 2020-01-20 15:31   수정 2020-01-20 15:33


21일부터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막기 위해 일단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최정균 사장직무대행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기관사 근무시간을 12분 늘렸다"며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업무 거부란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21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중단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하루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렸다.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한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엔 변동이 없다는 게 사측이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이뤄진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론 운전시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12분은 수치일 뿐, 실제 근무시간은 30분~2시간까지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당장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고되면서 결국 노조의 요구가 관철됐다. 최 사장직무대행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데다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부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며 "고심 끝에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업무 거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게 노조의 반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잠정적인 중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운전시간을 채우지 않아 과도한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히 위협받는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의 설명이다.

최 사장직무대행은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사장직무대행은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불합리한 승무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법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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