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전으로 변경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공판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높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 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 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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