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난해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명(14.3% 증가)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용권은 오는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에서 이용 상담이 가능하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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