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들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에 따른 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저지르는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1만명,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의 경우 200만명, 16조7000억원 규모다. 불법사금융은 청년 주부 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노출 빈도가 높다. 신용등급이 낮아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관련 피해를 입는 경우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는 연간 4700여건에 달할 정도다. 특히 제3자에게 빚을 내 변제를 강요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추심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 피해자들이 많아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금융당국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올 한해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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