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대표적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을 했다”며 “횡령액도 승용차 리스료, 인테리어비 등 사적 용도로 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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