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기업 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돼"

입력 2020-01-21 15:13   수정 2020-01-22 03:08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편차가 커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2단독 박하영 판사는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씨 등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을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김씨 등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에 성과급을 포함해 추가 퇴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이 높고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과이익 분배금(PS)과 생산성 격려금(PI), 특별기여금 등 월 기본급 1600%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달리 해마다 경영실적 편차가 큰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에서 SK하이닉스 측은 보수 규정에 성과급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을 대리한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