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2단독 박하영 판사는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씨 등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을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김씨 등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에 성과급을 포함해 추가 퇴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이 높고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과이익 분배금(PS)과 생산성 격려금(PI), 특별기여금 등 월 기본급 1600%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달리 해마다 경영실적 편차가 큰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에서 SK하이닉스 측은 보수 규정에 성과급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을 대리한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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