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권 수사 막아선 문 대통령, 검찰 직제개편안 의결…한국당 "모조리 덮겠다는 것"

입력 2020-01-21 17:05   수정 2020-01-21 17:07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축소·조정되는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가 분노한다"면서 "2018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주장했고, 그 결과 형사부 축소, 특수부 유지를 발표했다. 당시 이 안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그러다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부 강화, 특수부 축소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시켰는데, 형사부 강화, 특수부 축소는 지극히 모순적이다. 일 하는 부서는 축소하고, 일 없는 부서는 확대하자면 뭐하자는 것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이 청와대 관련 수사팀 해체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이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측근 좌천인사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권 수사를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를 미리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대검이 개편안에 대해 '부패 방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을 뿐"이라며 "법무부가 물밑작업까지 하며 이토록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정권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조국 관련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까지 모조리 덮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번지수가 틀렸다. 권력남용의 통제가 필요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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