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21일 발표한 반려동물 공약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15%)를 면제하고 소득공제(진료비의 15%)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일종의 ‘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려동물 기초의료를 지원할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비 20만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가구가 의료비에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2017년 기준 동물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9140억원에 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의 4분의 1인 1400만 명이 반려인”이라며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국의 반려동물 제도와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려동물 보유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려동물 가구의 반발이 일어난 데 따른 ‘표심 공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가구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진료비 표준화, 동물보험 개선 등 동물 의료제도를 손보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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