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非)진술적 증거를 바탕으로 특검이 상당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심리를 더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김 지사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더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김 지사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건을 재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지금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특검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미룬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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