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 대한 우려도 줄었다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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