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자, 집팔고 돈 갚아도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입력 2020-01-22 15:29   수정 2020-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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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들이 3월부터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아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또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참석해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신복위나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 차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차주는 캠코에 주택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 연장 가능하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 경우에는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한다.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차주의 경우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 없이도 캠코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차주의 신청을 검토해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한다. 채권 매각 의사를 금융회사에서 차주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서민 금융권의 포용 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를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조1000억원 수준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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