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구형 받은 최서원 "내 딸은 중졸 됐는데 왜 조국 가족만 보호받나" 작심 발언

입력 2020-01-22 17:11   수정 2020-01-22 17:13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만 보호받고 있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기일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했다.

최 씨는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들을 보호했냐"며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다가 일부 (현정부) 측근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최 씨는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며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했다.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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