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대상자가 되면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A하사의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루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회가 이날 열리는 것이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육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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