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확대 재편했다. 애초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보험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이 있었다. 개편된 조직에선 소비자 피해 예방(사전)과 권익 보호(사후) 기능을 강화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에선 기존 6개 부서(26개 팀)를 13개 부서(40개 팀)로 확대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등 7개 부서에 19개 팀이 배치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분쟁조정1국·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에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합동 검사 기능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어나 8인 부원장보 체제가 9인 체제로 바뀐다.
금감원은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감독) 혁신팀을 신설했다. 금융회사 정보기술(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 전략국에는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레그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 감독·검사 조직 확충,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통합(국제국), 금융사의 신남방 국가 진출 지원반 신설 등도 조직개편안에 담겼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감원 조직 편제는 61개 부서 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 40국 22실로 바뀌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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