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비위를 수사 중이던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된 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하기 전인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발급한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확인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이날 기소는 신임 이 지검장이 기소 승인을 계속 미루면서 윤 총장 및 일선 수사진과 갈등이 불거진 끝에 진행됐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송 차장도 승인을 요청하며 이날 밤까지 대기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끝내 윤 총장 승인 아래 송 차장이 결재를 주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알려진 이 지검장이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을 보이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적법절차 위반한 날치기 기소”
법무부는 이날 저녁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을 성토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 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을 감찰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입장문을 낸 직후 대검찰청은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검찰총장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따르지 않았다면 이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 변호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윤 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또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도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비서관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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