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23일) 나온다. 김 위원장의 판결이 지난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자유한국당의 집회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집회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담장을 넘었던 한국당의 집회와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판결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경찰은 집회 다음날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내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해당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