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비리를 은폐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총장과 조국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며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다"며 "이 정권이 이제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음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란 주장이다.
성 대변인은 "이 정권이 어째서 온갖 불법들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간다"며 "공수처로 검사들 목줄을 쥐고 나서 마음 편히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73조는 형사사건 기소를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최 비서관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그대로 일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성 대변인은 "공직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비리기강이 바로잡힐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참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이름을 하루빨리 '비리은폐처'로 바꾸기 바란다"며 "그 이름이 당신들이 원했던 본래 취지에 딱 맞는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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