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공익)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당시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다른 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과거보다 커졌다.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 1로 미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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