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씨와 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수입한 뒤 포도당 분말을 섞어 재가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