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세입자 동대표'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28 11:00  



앞으로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동(棟)대표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4월 23일 공포되는 데 따라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조건을 낮춘 게 핵심이다. 의무관리대상이란 주택관리사 채용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공개 등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했다. 앞으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로 전환할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기 대문에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전환 이후 주민 동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비(非)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도 동대표를 맡는 게 가능해진다. 그동안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동대표 선거에서 2회 이상 입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세입자 등 사용자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소유자가 동대표 후보로 나설 경우 사용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분양과 임대가 섞인 혼합단지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공급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는 면적 담당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예컨대 연면적 5000㎡의 아파트에 분양주택이 총 2600㎡라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세입자 등 사용자가 과반을 넘는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대표나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는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해 당연 퇴임되더라도 밀린 관리비를 내면 보궐선거에서 다시 후보자로 나서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론 남은 임기가 결격기간에 포함된다.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퇴임된 경우 향후 1년 동안 이뤄지는 보궐선거엔 나설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배치 1년 안에 받아야 했던 관리교육 및 윤리교육을 앞으론 배치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0가구 이상 단지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더라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만~2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은 단지는 3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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