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대덕구 거주 개인납세자다.
대덕구는 연간 3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대출금리 우대(KEB하나은행 0.1%, 새마을금고 0.05%, 회덕농협 0.05%, 신규자에 한함),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우대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한다.
금융우대서비스 이용방법은 구에서 발송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가지고 안내문에 기재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대덕구 내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신 구민들의 성실 납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해 구민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감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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