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3개월여만에 직위해제 … 월급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20-01-29 16:00   수정 2020-01-29 16:02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모든 자격이 박탈되는 파면과는 엄연히 다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받고, 이후에는 월급의 30%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는 직위 해제 결정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난해 10월 14일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인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20분 만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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