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15개 차종 3만5868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1만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 불량으로 전기 회로가 끊겨 시동 불량 또는 주행 초기 시동 꺼짐 등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판매한 C220 CDI 등 13개 차종 1만9260대는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조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몬데오 3천706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음극(-) 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돼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주변부가 가열돼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 차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30일부터(메르세데스-벤츠와 포드는 31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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