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작년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대에 지원하는 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 관계자는 “A씨가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법과대학 합격증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규정상 성전환자의 지원이나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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