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까지 관련 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물가안정법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 기준을 신설해 마스크 등 제품을 사재기할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도 우한 폐렴 가짜 뉴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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