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위원회 이후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세 건 확인됐다”고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WHO가 이번에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국제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 지역 여행과 교역, 국경 이동 등이 제한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WHO의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 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다.
WHO는 지금까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의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남미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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