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철 서울변회 감사는 이날 이 회장 등 변협 집행부 세 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감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협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8년 11월께 서울변회 공금 590만원을 자신의 개인 어록집(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을 만드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감사는 “이 회장은 한 서울변회 직원에게 자신의 어록집 100부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 후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했다”며 “이후 이 가운데 60부가 이 회장의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윤 감사는 지난해 4월께 서울변회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자가 단체의 수장이 되면 그 단체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단체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해당 연설문집은 서울변회 활동을 기록하고 후임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서울변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홍보팀 등에게 배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거에 활용하려 했다면 회원이 2만명이 넘는데 100부만 찍었겠느냐”며 “대통령부터 시·군·구의회 의장들도 연설문집을 만드는데 이들도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변협 관계자는 “서울변회에서 이 사안을 감사할 당시 윤 감사 말고 다른 감사 한 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다소 무리한 고발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