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외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투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국내에 재투자할 때도 FDI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하면 FDI로 인정받지 못했다. FD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회사(본사)로 이익잉여금을 송금한 뒤 본사에서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정부는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로 인정해 왔다”며 “외투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고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는 A사를 비롯해 몇몇 외투기업은 법개정에 맞춰 잉여금을 한국에 재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DI 현금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FDI만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관련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관련 기계, 유전자 재조합기술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FDI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 장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FDI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작년 FDI는 신고 기준 23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겼지만 전년에 비하면 13.3% 줄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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