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팬들이 이겼다…法 "37만 원씩 배상해라"

입력 2020-02-04 16:16   수정 2020-05-02 00:02



'노쇼' 논란을 불러 일으킨 호날두의 친선경기 불출전과 관련해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 씨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각각 37만1000원 지급을 명령했다.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친선전을 진행했다.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은 사전에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이날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관객들은 "호날두"를 외쳤지만, 호날두는 끝내 외면했다. 당시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뛸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SNS를 통해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 관객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씨 등 관중 2명은 지난해 7월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입장료 환불금 7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 소송 수수료 등으로 1인당 107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씨 등 2명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호날두 사태 소송'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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