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영입인재 2호' 원종건(27) 씨가 탈당 후 첫 입장을 밝혔다.
원 씨는 4일 전 여자친구 A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원 씨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
또 결별 이후 A 씨가 원 씨에게 보낸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는 A 씨가 성폭력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 씨는 "이 과정(성관계)을 불법으로 촬영한 적도 없다"며 "촬영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 씨의 핸드폰과 삼각대로 이뤄졌고, 서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 씨 반박글이 공개 된 후 일각에서는 A 씨가 가짜 미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투 폭로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피해자다움' 공방을 벌였다. 실제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뒤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도 '피해자다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갈 때 단정한 옷차림을 권유한다고 한다.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가짜 미투 폭로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여성도 많음으로 당연히 피해자다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이 가짜 미투를 공모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투 사건의 경우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에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다움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여론재판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 같은 피해자다움 논란에 대해 미투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다움 따윈 없다, 가해자야 말로 가해자다움을 장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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