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막말 등으로 '이국종 사태'를 불러온 유희석 아주대병원 의료원장의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혹이 밝혀질 전망이다. 외상센터장직을 사임한 이국종 교수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병원과의 갈등을 폭로한 5일 경기도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 교수는 이날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센터장 사임원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외상센터와 아주대병원 간 문제점을 폭로했다.
그는 "닥터헬기 출동 의사 인력 증원 문제도 사업계획서상에는 필요 인원이 5명인데 실제로는 1명만 탔다"면서 "병원에서 나머지 인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채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따오라고 했고, 간호사가 유산되고 힘들어해도 돈을 따오라고 했다"면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의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병원장이라는 자리에 가면 네로 황제가 되는 것처럼 '까라면 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면서 "병원장과 손도 잡고 밥도 먹고 설득도 하려고 해봤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외상센터에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병원은 저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현장 조사팀에는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여했고 현장에서 조사 중이다.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력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