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다음에는 보도한 기자 처벌" 맞아떨어진 진중권 예측

입력 2020-02-05 17:19   수정 2020-02-05 17: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앞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다음에는)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진 전 교수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는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혀 비공개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이후로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거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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