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女화장실 몰래 본 할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20-02-06 16:52   수정 2020-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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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건물 7층 내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몰래 엿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는 남녀 표시가 명확히 돼 있는 데도 바로 옆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문을 열고 나오니 김씨가 세면대 위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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