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입력 2020-02-06 17:17   수정 2020-02-07 00:48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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