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 전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당명 선정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불허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를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안철수 측 "정치적 판단 의심 가…새 당명 선정 나설 것"
안 전 의원 측은 4·15 총선 전 국민에게 당명을 각인시킬 시간이 68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 당명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 전 의원 측은 선관위의 결정 직후 "안철수 신당 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라면서 "따라서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당법도 유사 당명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 측은 또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나는 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새로운 당명 선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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