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년에 최소 190일 이상의 수업을 하되,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를 줄일 수 있다. 유치원은 최소 수업일수가 180일이어서 최대 18일까지 줄일 수 있다.
그동안 학교들은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하고 싶어도 법령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 3월 개학을 3주가량 앞두고 최대 19일까지 ‘여유’가 생기면서 교육 현장에선 조기에 종업식을 하거나 3월 개학을 늦추는 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공문을 통해 휴업 기간 중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다음 학기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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