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범행이 발각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전직 국어 교사가 쇠고랑을 찼다. 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노원구 A여고 전직 국어 교사 이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잠을 자는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수년간 교실 및 교무실에서 제자 19명을 반복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교육적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접촉 경위를 볼 때 학생지도나 격려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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