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원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 자금으로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사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이 선고 됐다.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문희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종명 차장과 민병환 전 차장은 보석상태였으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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