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이나, 14일 미만으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실시,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확정안을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중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한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라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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