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최대 네 배 많아진다.
건축법령으로 이행강제금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는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조절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리 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이행강제금을 두 배 부과하라는 뜻이다. 이행강제금도 연 2회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민원 등을 우려해 연 1회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면 금액이 최대 네 배까지 늘어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펜션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40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진 이행강제금이 4000만원이지만 정부 권고를 따르면 1년에 총 1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는 물론 조속한 원상 복구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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